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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표만 위한' 당규 개정에 입도 못 뗀 민주당 최고위

2024-06-11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개정' 의도가 뚜렷하다. 최고위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개정 시도도 문제지만, 이에 입도 뻥긋 못한 당 지도부가 한심하다.

개정안이 '이재명 구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낯 뜨거울 정도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뒀다고 하지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제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천천히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무리한 당헌·당규 개정이다.

'당헌 80조'마저 폐지하기로 했다니 아연실색이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폐기하려 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게 다분하다.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무공천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권 강화'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심과 민심이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민심' 대신 '당심'에 방점을 찍은 게 경이롭다. '이 대표 구하기'에 매몰돼 전통의 가치 '민주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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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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