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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없어 종결처리"

2024-06-11

신고 6개월만에 결과, 권익위 "배우자 제재규정 없어 종결"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없어 종결처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측은 윤석열 대통령 및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적 위반사항이 없는 만큼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의 소리 측의 고발이 이뤄지면서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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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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