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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내 주식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2024-06-14

당정·금융위 공매도 내년 3월30일 이후 재개
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등 개선안 마련
불법 공매도 벌금에 이득액의 4∼6배로 강화

당정, 국내 주식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 뒤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당초 이달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개인투자자가 기관에 비해 불리했던 점도 수정키로 했다. 먼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둔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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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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