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617010002268

영남일보TV

대구시, 지역 시민단체 2곳 간부 '무고죄'로 고발

2024-06-18
대구시, 지역 시민단체 2곳 간부 무고죄로 고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17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2곳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의 고발 사건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홍준표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대구시는 이날 조광현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각각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이 대구시의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 동영상을 올리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홍 시장을 같은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7일 홍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을 무고한 건 명백히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배달앱 '대구로'의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했으나, 홍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또 지난달 22일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