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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고발 취하…"단순 착오였다"

2024-06-20

대구시, 지난 17일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무고죄' 고발
피고발인 지정 착오로 19일 조 사무처장 고발 취하
대구경실련, 홍 시장 사과 및 관련자 문책 요구

대구시,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고발 취하…단순 착오였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2곳의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대구시(영남일보 6월 18일자 8면 보도)가 피고발인 지정 착오로 사무처장 1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대구지검에 제기한 조광현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불거진 '대구TV' 논란으로 대구시와 시민단체 간 고발이 이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 등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홍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 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같은 혐의로 홍 시장을 또 고발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무고 혐의로 대구참여연대에 이어 대구경실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 고발에 대구경실련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는 피고발인 지정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을 인지하고, 이틀 만에 조 사무처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적도 없고,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사실조차 없다. 이를 확인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며 "대구시의 허위사실 조작 무고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홍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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