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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버릇 못 고친 60대 빈집털이범 항소심서 징역 1년

2024-06-19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깨고 징역 1년 선고. 1심 형 가볍다는 검사 손 들어줘

손버릇 못 고친 60대 빈집털이범 항소심서 징역 1년
대구지법

70대 노인 집에 몰래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빈집털이범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4일 오후 2시 28분쯤 경북 문경에 한 주택가를 서성이다 B(여·76)씨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몰래 들어가 현금 약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현장에서 DNA가 검출되거나, 족적이 발견되지 않아 A씨가 범행 자체를 극구 부인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 등이 인정돼 실형이 내려졌다. 또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A씨는 오히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과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A씨에게 유리한 정상(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으로 작용하지만, A씨는 동일한 수법의 침입 절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CCTV 영상 등의 증거 능력까지 부정해 B씨뿐만 아니라 5명의 담당 경찰관들을 원심 법정에 출석하게 만들어 증언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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