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일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시행
지자체장, 방치 농기계 소유자에게 1천만원 부과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영남일보DB. |
오는 21일부터 농업기계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단 방치된 농기계 소유·점유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령에 따르면 우선 2개월 이상 농업기계 무단 방치가 금지된다.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농업기계 무단 방치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지자체장이 방치된 농업기계를 강제 매각·폐기하려는 경우 소유자 등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소유자 불명 시 7일 이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매각·폐기 가능 시기는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며,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다. 방치 농업기계 폐기 기준은 △이전이나 견인이 불가한 경우△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 하겠다"며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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