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속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결과, 구속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대장은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언급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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