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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
경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교생 A군 등 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돌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한 뒤 SNS로 친구들과 돌려봤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