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구 포함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2천500만 노동자 권리보호 위해 노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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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5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개최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
대구지역 노동계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처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5일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시 통과 시켜 특수고용·플랫폼·하도급 노동자의 노동 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노동법 2조의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해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하도급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법 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 도저히 공포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지난 18일 야당 국회의원 87명의 참여로 노동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부자 감세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는 불평등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2천 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심지어 현행법은 대법원의 판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등과도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만 명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다. 재벌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혈안"이라며 "22대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정당한 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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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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