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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학생들 제기 '폐과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국 각하

2024-06-27

불어교육전공 모집단위 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

재판부 "원고 적격성 인정 안돼"

소송대리인 "폐과 및 모집단위 폐지 관련 규정 미비"

[단독]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학생들 제기 폐과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국 각하
경북대 본관. 영남일보DB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학생들이 제기한 '폐과 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학생 19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폐과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 해당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 및 학생입학 정원이 적은 불어교육 등 학과의 존치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경과 등을 고려하면 대학 측이 (불어교육전공) 학과의 모집단위를 폐지하기로 계획한 것에 대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과 모집단위 폐지 결정에 있어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경북대는 2025학년도부터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을 하며 "불어 교사 수요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은 학생(불어교육전공)들이 학습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신입생 모집 정원이 8명인 불어교육전공의 모집단위를 2025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이에 해당 학과 학생과 동문들은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불어교육전공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학생 및 교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불어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불어교육전공의 수요 등을 고려하면 학과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들 박상흠 변호사는 "앞으로 소수 학과에 대한 모집단위 폐지가 당연시될 수 있고, 비슷한 사례가 전국 다른 대학에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폐과 과정에서 학생들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며 "관련 규정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비록 각하 결정이 났지만, 앞으로 폐과 과정 규정이 보완되는 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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