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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폭주' 거대야당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사법 질서 뿌리채 흔든다

2024-07-03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재명 방탄' 목적의 검찰 겁박하는 것으로 비처져
대검 "사법 방해 넘어 권력분립, 법치주의 정면 위배"
민주당 탄핵소추안, 윤 대통령까지 이어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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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사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법제사법위의 적법성·적절성 조사를 거친 뒤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사위 조사는 형식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지닌 탓에 탄핵안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불법행위를 심판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탄핵소추 대상이 이 전 대표와 측근 인사 관련 수사 검사들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검찰을 겁박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입법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사법 질서와 '삼권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검사는 지금까지 7명에 달한다. 지난 5월말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발의한 검사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강행은 이 전 대표의 수사나 재판의 차질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안을 재가한 것도 방통위의 '식물 상태'를 막기 위한 결단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윤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2일 오후 현재 90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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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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