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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유통 NO' 대구가 앞장선다

2024-07-05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국토부와 민관합동 대책회의
선택보험 車관리법 개정 건의

침수차 유통 NO 대구가 앞장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침수차 불법유통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공>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는 등 중고 자동차 매매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봉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 장원수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국토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대책 가이드라인을 연합회 공식공문으로 회원사에 공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비연합회 및 성능점검장과 연대해 침수차 유통을 근절하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침수차 불법유통 금지 및 성능상태책임보험증서 고객전달과 관련한 교육 강화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원수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 대구는 침수차량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배포한 침수차량 불법유통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침수차량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우수지역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고차에 가입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 오류 탓에 발생한 피해 소비자 신속 구제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과도한 보험료 인상 및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은 차까지 보증 책임 보험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부담도 배가시키고 있다. 소비자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선택 보험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한편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7~10월 사고비중은 93.6%에 이른다. 침수전손(수리불가능) 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해야 한다. 반면 분손(일부 손해)차량은 거래가 가능하다. 침수차량 여부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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