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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에 2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

2024-07-22 18:26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는 8월 29일 예정

검찰,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에 2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
대구고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석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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