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물방역법 하위법 개정안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앞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최대 60% 삭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 하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확산이 쉬운 반면,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 참여와 신속 정확한 예찰·진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예방약제 살포·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은 △미신고 60% 감액△조사거부·방해 40% 감액△예방교육 미이수 20% 감액△예방수칙 미준수 10% 감액 등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