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 사고 후 허위 진술 유도한 공무원과 협력자 체포
울릉군청 |
울릉경찰서는 심야에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그의 협력자를 구속했다.
25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새벽 2시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사동 터널 내에서 차량 전도 사고를 일으킨 뒤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울릉군청 공무원 A 씨(56)를, 허위 신고자로 나선 B 씨(57)를 범인도피 혐의로 전날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직후 B 씨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할 것을 부탁했다. 이에 B 씨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범인도피 혐의를 받게 됐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 씨가 음주 측정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B 씨가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공무원 A 씨와 주민 B 씨의 허위 신고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지난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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