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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동시·김천 봉산면·영양군 청기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07-26
尹, 안동시·김천 봉산면·영양군 청기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안동과 김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지역을 포함해 총 5개 시군구와 10개 읍면동 지방자치단체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재난지역 선포는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경북 지역 외에도 5개 시군(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과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尹, 안동시·김천 봉산면·영양군 청기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전북 익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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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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