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726010003695

영남일보TV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協, 시속 25㎞미만 전동제품 배상책임보험 출시

2024-07-26 11:52

메리츠화재와 국내 처음…운전자 본인 치료비용 담보 포함
대인·대물 최대 1천만원까지 배상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協, 시속 25㎞미만 전동제품 배상책임보험 출시
KEMS가 출시한 전동제품 배상책임 보험 포스터.

전동킥보드 등 전동제품 운전자에게도 본인 치료 비용 담보가 포함된 배상책임보험이 국내 최초로 출시됐다.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는 메리츠화재와 국내 최초로 시속 25㎞ 전동 제품 이용자들을 위한 '25㎞/h 미만 전동제품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속 25㎞ 미만 전동제품은 전동스쿠터, 전동삼륜차, 전동사륜차, 전기삼륜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에 해당 되지 않는 제품이다.

최근 전동제품이 대중화돼 늘면서, 안전사고도 자연스레 늘었다. KEMS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한 곳에서만 진행되지만, 손해율 데이터가 축적되면 타 보험사를 통해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속 25㎞ 미만 전동 제품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제품 이용자가 운행 중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에서 배상책임과 치료비용 등을 보장한다. 보장 내용은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당 최대 1천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과 △운전자 본인(기명 1인) 치료 비용을 사고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운전자 본인 치료 비용을 담보로 포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KEMS는 설명했다.

전동제품 운행은 면허가 필수지만 조건에 따라 면허가 없는 고령자도 몰 수 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최고속도 시속 20㎞/h 이하의 차를 운전하는 고령자는 면허가 없어도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KEMS 회원사의 보험 가입이 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기한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구매한 제품의 모델명과 차대번호를 확인해 펌킨유니버스<주>로 사용자 등록 시 보장이 가능하다.

오승호 KEMS 이사장은 "이번 출시된 보험은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25㎞/h미만 전동제품에 대한 국내 최초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