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려주는 행위제한은 위헌
태아 생명권과 부모 성별접근권 조화로운 보호 위해 16주로 완화
유 의원"사문화된 조항 완화를 통해 입법지체 방지해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 갑) 의원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과거 무분별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구시대적 법안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 성비가 105.1로 2003년 108.6에서 감소해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접근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제정된 1987년 당시와 비교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 평등사상이 일반적인 만큼, 사문화된 조항의 완화를 통해 입법지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반적으로 태아 성별의 구분이 가능한 16주로 완화해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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