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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10일 실시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청도)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자 A 씨는 신고된 정치자금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후보자 B 씨와 회계책임자 C 씨는 공모를 통해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하거나 회계 보고 시 미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한다. 또 회계 보고 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 사용, 회계보고 누락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