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개정안 30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
국민의힘 표결 불참, 규탄대회 통해 비판
추경호 "방송4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5박6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방송4법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야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8시 32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약 24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 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EBS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29분쯤 시작한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111시간 27분 끝에 종료됐다. EBS법 개정안 관련된 4차 필리버스터에서는 최장 토론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총 13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며, 윤희숙 전 의원의 12시간 47분 기록을 갱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된 후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KBS, MBC, EBS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그 아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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