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영향
판매자 피해 보상 가능성 및 구영배 대표의 대응
연합뉴스. |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판매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 관리·감독 하에 빚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다.
보전처분은 회생신청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중지시키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티메프의 모든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꽁꽁 묶이게 된다. 정산을 못받은 판매자들은 당분간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특히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돼 최종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
법원은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을, 그 반대일 경우 청산 절차를 결정한다.
기업회생 결정이 나도 판매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기업회생에 돌입하면 보통 수 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게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받기도 해 판매자들이 미정산액을 온전히 환급받긴 힘들 전망이다.
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원이지만 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자금은 누적된 손실과 이커머스 경쟁 격화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에 써서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