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 제3차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전 치안감 A씨 등 3명 구속 기소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과 증거 인멸하려 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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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청탁 비리 사건 관련 구조도. 대구지검 제공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전직 치안감 A(61)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총경 B(56)씨와 현직 경감 C(57)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제3자 뇌물취득,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D·E·F·G씨 등 4명과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H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 및 경찰관 채용을 청탁받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총 3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2022년 D씨로부터 현직 경찰관 E·F·G씨의 경감 승진 청탁을 받고 1천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D씨의 아들에 대한 순경 채용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팀장이었던 D씨와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전직 총경 출신인 B씨는 지난 2020년 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팀장으로 근무하던 C씨로부터 경감 승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H씨는 B씨와 C씨가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C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폐기하도록 하는 등 범행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하려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B씨와 C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해 수사를 벌이던 와중에 A씨와 D·E·F·G씨 등이 관여한 또 다른 경찰 인사청탁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망을 넓혀왔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8월 말부터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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