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학원장 구속 기소
학원장 범행 도운 학원 강사 1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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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2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40대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학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 강사 B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약 2억3천5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한 후 이들의 실제 월급이 월 20만~12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주 5일 상시 근무로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월 200만 원으로 허위 급여 이체확인증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의 부정 수급 지원금 환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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