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목적 동아리 이용 마약 유통 및 투약
주로 수도권 10여개 대학 학생 연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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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공 |
대학 연합 동아리를 매개로 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연세대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A씨는 2021년 친목 동아리를 결성,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동아리에는 단기간이 많은 인원이 가입했으며,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중 일부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14명 이외에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A씨 등이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대검찰청과 함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적용 등도 검토 중이다. A씨 등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얻어 포렌식에 대비하고 모발을 탈·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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