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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강행→與 거부권 건의 '쳇바퀴' 정국 8월에도 지속되나

2024-08-06
野 입법강행→與 거부권 건의 쳇바퀴 정국 8월에도 지속되나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거부권 건의라는 '쳇바퀴'가 재현될 전망이다. 임시회 첫날인 5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서는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이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 이어 8월 국회에서도 민생 입법 없이 정쟁만을 반복했다는 데 주목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정부의 거부권 건의에도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22대 국회들어 벌써 7번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주당이 앞서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한데 묶어 윤 대통령에게 일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치 정국의 책임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렸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까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일괄 행사하면 여야는 다시 충돌할 전망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곡법은 윤 정부 들어 1호 거부권 법안이고 관련 법안들도 여당에서 반대한 바 있는 만큼 지속해서 쳇바퀴 정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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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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