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2월 27일 대구 북구에 있는 친구 B씨 집 찾아가 B씨 모친 C씨의 뺨 때리고 집안 물품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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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금전 관계 문제로 친구와 친구 모친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친구 B(37)씨 집을 찾아가 B씨 모친 C(72)씨에게 "B씨가 내 돈을 훔쳐 갔다. 한통속 아닌가"라며 욕설을 퍼붓고, 2차례에 걸쳐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C씨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던 중, B씨가 해당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이체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 TV를 부수고, C씨의 휴대폰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때마침 주거지에 돌아온 B씨가 "여기서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B씨 집 부엌칼을 들고 B씨와 C씨에게 "다 죽이겠다"며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협박까지 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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