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1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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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6일)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뜻한다.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에 교육방송공사법까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것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종결 표결, 본회의 통과까지 5박6일간의 정쟁 끝에 정부로 넘어온 바 있다.
대통령실 측은 거부권의 이유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