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 가운데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또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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