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818010002120

영남일보TV

김천 'SRP 소각시설' 갈등 "허가 적절했나" 논란 확대

2024-08-19

김천시 "조정권고안 수용" 시민단체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경북 김천시가 도심 부근에 SRF(고형 폐기물 연료 제품) 소각시설 건축을 허가하면서 촉발된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건축 허가의 적절성 여부를 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천시는 2019년 11월, A사가 신청한 SRF 소각 시설 건축(증축) 허가에 대해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 반려했다. 당시 A사는 기존 업체로부터 공장 부지를 인수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승계받아 산업용 스팀 생산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상태였다.


이로써 A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천시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선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했다.


이후 대구고법의 조정권고안(김천시가 A사에 한 건축 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고, 시는 A사의 '고형연료 제품 제조 및 스팀공급을 포함한 건축 허가(변경) 신청'을 지난 6월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는 건축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구고법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이 취하됐고, 대법원의 판결(파기환송)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대구고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에 시는 대구고법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서'를 냈으나, 법무부의 수용 지휘에 따라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천시가) 조정권고안을 불수리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법원(대구고법)은 이 사건 처분(건축(증축) 신청 반려)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27일 오후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대토론회(김천SRF 이대로 안전한가)'를 열고 문제의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다. 토론회는 시민단체, 김천시 관계자, 시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현주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