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대상을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21일 구미시에 따르면, 기준 완화를 통해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지역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기업의 인력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3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할 경우, 그해 연도 신규 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다.
<사>경북경영자총협회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구미시의 임차비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1일 구미시에 따르면, 기준 완화를 통해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지역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기업의 인력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3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할 경우, 그해 연도 신규 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다.
<사>경북경영자총협회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구미시의 임차비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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