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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어?"…채무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2024-08-22 13:59

대구고법 징역 25년 선고

1심서 징역 30년 선고 받아

법원
대구고법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7시 16분쯤 대구 남구의 한 가게에서 B(여·6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시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A씨는 B씨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며 태연히 본인의 승용차로 캔 커피를 가지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20여 일 만에 숨졌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B씨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과 포크레인 등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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