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연장 불가 입장 밝혀
티메프, 채권자 만족시킬 자구안 못내놔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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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티몬·위메프발(發) 미정산 사태를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보려던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조만간 이들 두 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집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연장 불가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일 두 회사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9월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줬다.
이에 두 회사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날까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채권자들도 ARS 프로그램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의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며 "판매자들과 상의한 뒤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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