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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에 최대 30만 원 카드 수수료 지원

2024-09-02

2023년도 매출액 1억 원 이하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 해당 수수료 지원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구미시, 2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에 최대 30만 원 카드 수수료 지원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는 9월 2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2023년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이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 또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방문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시에는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차례로 입금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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