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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무분별 탄핵 소추 막는 '보복탄핵방지법' 대표발의

2024-09-01 17:39

이재명, 탄핵몰이로 헌법가치 훼손

묻지마 탄핵몰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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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막기 위한 '보복탄핵방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복탄핵방지법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서면심리 후 이를 신속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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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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