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28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서 개최 선포
대구시 "도로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
경찰 "집회·시위 자유와 통행권 조화 이룰 수 있도록 결정"
3일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옛 중앙파출소 앞 광장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선포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예년처럼 올해도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행사 땐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엇갈린 해석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바 있다. 대구시가 올해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3일 오전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 광장에서 "반인권적·반헌법적 국가폭력을 넘어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지난해처럼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 승용차는 금지되며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전용지구에서 열린다.
대구시는 올해도 주최 측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해 퀴어축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며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직위는 "한 해도 평온하게 축제를 치른 적이 없지만, 특히나 작년에는 홍 시장과 대구시로부터 '집회·시위의 자유'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도전받았다. 적법한 집회신 고에도 버스를 우회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했고,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하에 참담한 국가폭력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하고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졌다.
대구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24개 노선, 시간당 왕복 115대의 대중교통수단이 다니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시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대구의 주요 도로 9개 중 하나에 속한다"면서 "집회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권을 침해해가면서 특정 단체의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목소리에 대해 의견 수렴을 통해 이익 형량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조화라고 생각한다. 경찰 입장에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시민 통행로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중지를 모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직위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지난해 7월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올해 5월 '피고는 700만 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