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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장기화…건축주-시공업체 민사소송 첫 재판 열려

2024-09-05

이슬람사원 건축주, 시공업체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4일 대구지법 민사24단독 조장현 부장판사 심리로 1차 변론기일 진행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장기화…건축주-시공업체 민사소송 첫 재판 열려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설계 도면과 상이한 시공으로 재시공 처분을 받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변론이 마무리됐다.

4일 대구지법 민사24단독(조장현 부장판사)은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A씨가 시공업체 관계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020년부터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이슬람 건립 사업은 2022년 당시 건립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 현장에서 설계 도면과 다르게 스터트 볼트를 누락한 채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공사를 중지하는 행정처분도 함께 고시했다.

이에 건축주 측이 최근 시공업체를 상대로 일부 공사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재시공 비용 감정 평가를 의뢰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발생한 재시공 비용 등은 시공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최근 시공업체 측 현장 관리인이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스터드 볼트 누락의 책임이 시공업체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 등은 "이슬람사원 건립 당시 주민 반발로 장비를 들이지 못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보다 이미 더 큰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라며 "재시공 비용은 장비가 들어갈 경우 1천500만 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 5천만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시공 비용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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