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904010000667

영남일보TV

경북경찰청, 김형동 국회의원 관계자 3명 선거법위반 '구속영장' 신청

2024-09-05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운영 혐의'

경북경찰청, 김형동 국회의원 관계자 3명 선거법위반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전경. 영남일보DB

경북경찰청이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 안동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4월 실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