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운영 혐의'
경북경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경북경찰청이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 안동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4월 실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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