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등 피해자 10여 명 확인…더 나올수도
영남일보 DB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 A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천∼2천원에 판매하는 등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판매해 30만∼4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NS 모니터링 중에 A군의 게시물을 발견, 구매자를 가장해 수사를 벌여 A군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 등 총 10여 명으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불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 명단이 온라인 상에 떠돌아 다니면서 교육 당국이 경찰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 및 피해 여부 파악에 나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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