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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게 항소심서도 30년 구형

2024-09-06 13:41

검찰 "범행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신도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것 고려"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게 항소심서도 30년 구형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넷플릭스 제공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항소심에서도 30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30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인 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30년의 징역형은 검찰이 정 씨에게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교인들을 세뇌했다. 또 성폭력 행위를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다"며 "오히려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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