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소명 부족"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남일보DB |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의 경북 안동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경 판사)는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약 7시간 뒤인 오후 9시쯤에 영장이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경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4월 실시한 바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