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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관계자 3명 선거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2024-09-06 22:04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소명 부족"

김형동 국회의원 관계자 3명 선거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남일보DB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의 경북 안동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경 판사)는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약 7시간 뒤인 오후 9시쯤에 영장이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경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4월 실시한 바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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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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