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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6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첫 지정했다.<영천시 제공> |
영천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첫 지정했다.
이번에 첫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동부동 소재 야사 문화상가이다.
영천시는 지난 6일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를 개최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인 문화상가를 지정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상권 개선이 가능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4월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향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침체 된 골목 상권이 활성화 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난 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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