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913010001877

영남일보TV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구경찰청 제한 통고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2024-09-13 16:16

조직위, 경찰 제한 통고에 반발

경찰 "법원의 판단 지켜볼 것"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구경찰청 제한 통고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시경찰청의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남일보DB>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경찰청의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오는 14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13일 조직위는 성명을 통해 대구 경찰이 앞서 발표한 집회 제한 통고를 다시 한 번 규탄했다. 이는 최근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퀴어 축제 장소로 허용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조직위는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을 뿐 더러 인도에 집회 참여자가 자리할 경우, 집회참여자와 집회반대자, 행인이 뒤엉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옆 차로에 버스가 상시적으로 지나쳐 자칫 사고의 위험도 높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온전한 집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는 이 제한 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찰의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위는 대구경찰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응하고자 대구지방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법원 전자 서신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1개의 차로를 제한했을 때 집회가 온전히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이 지금까지 집회 제한 통고 철회 의사가 없기에 제한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며 "만에 하나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아직 조직위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진 않았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2개 차로를 다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반대로 기각된다면 기존에 정한 대로 제한 통고를 그대로 진행할 거다. 우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남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