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않아 5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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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8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선 학원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천191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교습 적발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천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학원(교습소)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해 적발된 건수가 502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강사 채용시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4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에서는 강사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각각 8건씩, 총 16건으로 조사됐다.
또 경북은 각각 9건씩, 총 1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신고한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해 운영한 사례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 의원은 "특히 강사 채용 때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많은 학원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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