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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밥상 위협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미표기… '중국산'이 가장 많아

2024-09-17 11:54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 미표기 중국산이 가장 많아

명절 밥상 위협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미표기… 중국산이 가장 많아
대구 북구 산격종합시장에 마련된 대구경북 상생장터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명절 밥상 위협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미표기… 중국산이 가장 많아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경북 김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년간 (2018년~2024년 7월) 발생한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 총 1만4천588 건 중 5천479 건 (38%) 이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중국산 다음으로 미국산 (2천95 건 ·1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 넷 중 하나는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기간 원산지 미 표기 위반사례 1만2천294건 중 중국산이 3천56건(25%)으로 가장 많았다. 국산은 2천950건(2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해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품목은 배추김치가 전체 1만4천588건 중 4천274건으로 가장 비중(29%)이 높았으며, 돼지고기 (3천475건 ·24%), 쇠고기 (1천499건·10%)가 그 뒤를 이었다.

미표시 적발 품목(총 1만2천294건)은 돼지고기(2천271건·19%), 쇠고기 (1천451건 ·12%), 배추김치 (996건·8%) 순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위반 농산물의 금액 가치는 7년간 4천224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명절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라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명절 기간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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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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