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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사칭하며 1억6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2024-09-20

대구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 지난 2018~2020년 피해자 B씨 속여 1억6천만 원 받아 가로채

국가정보원 출신에 이회장 대선 비자금 관리 중이라고 속여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관리 중인 대선 비자금으로 사업자금을 대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2020년 B씨를 상대로 국가 정보원 출신에 이회창 대선자금을 관리 중이라고 속인 뒤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6천만여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8월 출소한 A씨는 같은 해 9월 1일 전남 여수에 한 모텔에서 B씨를 상대로 "내가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고, 지금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며 "이회창 대선자금을 쓰고 남은 비자금 1천750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 당신의 부채 1억 원을 갚아 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 통장을 만들어 잔액 조회와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화를 낸 뒤 "당신의 실수로 36억 원이 날아갔으니, 이를 원 상태로 복구하려면 작업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달 27일에도 B씨에게 "사업비로 976억 원을 빌려주겠다. 비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금융작업 비용 1천500만 원을 구해 달라"며 B씨의 아들 계좌를 이용해 1천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B씨에게 "은행에 150억 원이 입금돼 있다"며 입금 내역 캡처 사진을 보내는 등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금융작업, 공증작업, 회계 정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4천578만9천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00년대 들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실형 3회, 벌금형 1회)에 이른다.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했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라면서도 "허황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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