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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세무공무원들은 실형 받았는데…같은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은 무죄

2024-09-20 12:34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무죄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 B씨는 징역 1년에 1억4천800만 추징
국세청 공무원 5명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2년 6개월

뇌물 수수 혐의 세무공무원들은 실형 받았는데…같은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은 무죄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천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천300만 원,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와 나눈 대화와 범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차례에 걸쳐 A씨와 만났다던 B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고, 돈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입체적인 진술도 매우 모호하다"라며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도 A씨에 대한 특정적인 사항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허위 진술을 한 부분도 발견됐고, A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에 거짓말을 일삼았다"라며 "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1천300만 원에 대한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세무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D씨(부정처사후 수뢰)에게 징역 1년 6개월, E씨(뇌물수수)에게 징역 1년 6개월, F씨(수뢰후부정처사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G씨(공문서 변조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D·E·F·G씨에게 벌금 1천만~4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또 이날 C·D·E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천8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수임 업체 관계자 H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공무원들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결탁해 세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반 결과를 부당하게 축소해 추징 세액을 감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이들의 불공정한 행위는 국가 재정을 약탈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 전체의 피해로 비유되는 중대한 범죄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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