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무죄 선고받아
대구지방검찰청, 1심 무죄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제기
A씨와 함께 재판 넘겨진 세무 공무원들 역시 항소해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
검찰이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천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천300만 원,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B씨의 진술이 인정돼 A씨를 제외한 다른 세무 공무원들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유독 A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 공무원 5명에게 징역 8개월~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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