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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또 난항 거듭…비대위, 조합장 고소

2024-09-24 18:02

비대위 "조합원들 피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조합, 시공사와 가계약 체결 보류…국토부 "발주자 판단에 맡긴다"

조합장 "변호사 자문·조합원 회의 거쳐 결정할 것"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또 난항 거듭…비대위, 조합장 고소
국토교통부가 서문시장 4지구 시공사 선정을 두고 '발주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중구청에 전달하면서 서문시장 4지구 시공사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화재 후 상가 건물 외벽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들 모습. 영남일보DB.

화재로 잿더미가 된 대구 서문시장 4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4지구 정비조합(이하 조합)의 사업 진행 방식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해 상인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다 국토교통부가 4지구 재건축 시공사의 시공 능력과 관련한 질의에 '발주자에 맡긴다'는 원론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조합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입찰 방해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위반했다며 조합장 A씨를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비대위 측은 "임대료 등 정비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간 20억원의 적자 등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소장을 냈다. 철저히 수사해 조합원의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새벽 큰불로 점포 679곳이 모두 소실된 서문시장 4지구는 8년이 지난 올해 5월 30일 정기 총회를 열고 대구에 본사를 둔 B건설사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B건설사가 소방 및 토목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추후 당초 얘기했던 계약과 다른 내용을 제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말까지 예정됐던 가계약 체결을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다.

B건설사는 가계약이 끝내 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B건설사 측은 "건축 면허를 갖고 있고, 자회사에 토목 면허도 있어 서문시장 4지구를 다시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조합 측은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에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며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토목공사를 놓고 조합과 B건설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B건설사가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조합)의 판단에 맡긴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토부는 "토목공사는 부대공사에 해당해 별도의 등록 면허증 없이 시공 가능한지 여부는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A조합장은 "추후 자문 변호사와 시공사, 건축사 등을 만나 충분히 논의해보고 조합원과 여러 회의를 거쳐 (B건설사와 가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합원들이 뽑은 시공사를 탈락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그간 여러 논쟁이 있었으니 좀 더 신중을 기하려는 것인데 일부에서 조합을 매도하려는 것 처럼 보여 유감"이라고 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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