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 EXCO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재정 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오늘날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이 병행 추진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공통적인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여러 개선안도 소개됐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 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시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이 신설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어린이집 세제 감면 역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9회 지방 공공기관의 날' 기념 행사도 이날 대구 EXCO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등 500여 명은 '저출생·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각 지역 지방 공공기관들은 주거·교육·의료 등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돌봄·의료 강화 △문화·체육시설 이용지원 등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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